미국 취업비자(H-1B) 왜 받기 어려운가

2024. 3. 2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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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자녀를 둔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졸이는 시기가 매년 3월과 4월이다.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인 H-1B 접수와 발표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H-1B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단기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허용한 비자다.

3월 말께 미국 이민국은 8만5000개 H-1B 비자를 등록자에게 할당하고 만약 등록이 8만5000개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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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 유학 자녀를 둔 사람들이 가장 마음을 졸이는 시기가 매년 3월과 4월이다.

미국에서 단기 취업 비자인 H-1B 접수와 발표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한 나라여서 영주권을 받는 비자 카테고리도 세분돼 있다.

비이민 비자 카테고리 역시 세밀하게 나뉘어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만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빠져나와야 한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 국토 안보부 산하 정부 기관으로 미국 이민 혜택, 체류 자격, 영주권 부여, 시민권 업무, 귀화 절차를 감독한다. H-1B 비자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단기 체류하며 일할 수 있게 허용한 비자다.

이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은 3년이고 다시 심사를 통해 3년 연장해 최고 6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

3월 말께 미국 이민국은 8만5000개 H-1B 비자를 등록자에게 할당하고 만약 등록이 8만5000개를 초과하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다. 매년 등록자 수가 할당량을 초과한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2023년 신청자는 48만 명을 초과했고 2024년에는 78만 명 이상이 신청했다. 지난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미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H-1B 비자가 매년 8만5000개로 할당돼 있기에 대다수 신청자는 탈락한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추첨 시스템에 따라 전적으로 운에 달린 셈이다.

미국에서는 영주권 신분을 가져야만 자유롭게 체류하고 일한다. 영주권이 아니라면 H-1B 비자처럼 일하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만 된다.

H-1B 비자를 받는 것이 갈수록 하늘에서 별 따기식인 상황에서 여기에서 탈락 후 영주권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미국 영주권 카테고리는 크게 결혼과 가족 초청, 취업 이민, 투자 이민으로 나뉜다. 각각의 수속도 시간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 같은 경우 80만 달러로 투자금이 올랐고 미국 이민국 접수비도 2배 이상 뛰었다. 다만 수속 시간은 빨라지고 있다.

필자가 실제 미국 이민국 승인 사례로 판단하면 투자금 80만 달러의 경우 9~12개월로 갈수록 수속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영주권이 제일 급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자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영주권 신분이 아니라면 취업 자체가 어렵다. 자녀가 취업하기 전에 영주권 신분을 얻을 수 있다면 제일 좋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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