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협에 "개입(Intervention) 요청자격 없음" 통보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2024. 3.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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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개입(Intervention) 요청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대해 ILO 사무국은 전공의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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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노동부, ILO 사무국에 직접 문의해 확인
박종민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개입(Intervention) 요청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요청을 제기한 전공의협의회에 요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대해 ILO 사무국은 전공의협의회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ILO 사무국에 따르면 'Intervention'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Intervention 요청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공의협의회는 이달 중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상 '강제노동 금지'에 위배된다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ILO의 절차인 Intervention에 대해 전공의협의회는 '개입'으로, 정부는 '의견조회'로 달리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Intervention이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의 감독절차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요청 접수시 ILO가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절차상 통상 수일내 ILO가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데, ILO에서 관련 통보가 없어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ILO 사무국은 2022년 11월 28일 화물연대의 의견조회 요청을 접수하고, 12월 2일 주제네바대표부로 의견조회 요청 서한을 송부한 바 있다.

정부는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의 강제노동 논란에 대해 "ILO 협약에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강제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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