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노후주택 수리비 최대 80%·1200만원 지원

신유진 기자 2024. 3. 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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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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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성능개선 초점… 침수·화재·방재 등 안전시설도 설치
서울시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사진은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최근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택성능개선사업 반지하 주택 현장을 둘러보던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가운데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지원내용은 ▲단열·방수·창호·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 최대 600만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12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 및 견적서, 공사 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4월1~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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