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태영건설, 회계감사 '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정영희 기자 2024. 3.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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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올 초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제무재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에 들어가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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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회계법인 "계속기업 존속 여부 불확실"
태영건설 "재감사 통해 상장폐지 사유 해소 예정"
삼정회계법인이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 '의견거절'을 통보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태영건살 본사. /사진=뉴시스
재무 건전성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올 초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제무재표 외부감사에서 '의견거절'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연결제무재표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을 기록,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 일주일만의 일이다.

21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의견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은 "회사 제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고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다음주 주주총회에 앞서 회사 자체적으로 결산을 했지만 워크아웃 진행 과정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견거절이 나왔다는 입장을 표했다.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와 PF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아직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지에 대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채권단 협의를 통한 기업개선계획 수립 과정에서 태영건설에 대한 자본확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당장은 상장폐지가 아니고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거래는 정지된다.

태영건설은 주어진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거쳐 최장 1년 동안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개선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에 들어가고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는 해소된다.

자본잠식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거절과 별개로 또 하나의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수립 후 채권단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잠식이 해소되면 이 상장폐지 사유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과 협의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계획을 수립했다"며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하게 소명해 개선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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