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서 무죄… 모욕혐의는 유죄

차화진 기자 2024. 3. 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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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900만원은 추모 공간 갤러리를 설립할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원가량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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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정인이 사건 대법원 3부 선고일인 지난 2022년 4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인이를 추모하고 있는 시민. /사진=뉴스1
지난 2020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모욕 혐의와 관련해선 유죄로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지난 14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98회에 걸쳐 16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받은 기부금 중 900만원은 추모 공간 갤러리를 설립할 명목으로 받았으나 개인 수입과 구별하지 않고 260만원가량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계획을 작성해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10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추모 갤러리 설립 목적으로 받은 900만원은 기부금품에 해당하지만 나머지는 후원 목적이 확인되지 않아 기부금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횡령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이미 해당 계좌에 개인 예금이 있었고 기부금과 혼재된 상황에서 별도로 쓴 260만원이 기부금품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정씨가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 몇 명의 실명을 언급해 "성희롱·스토킹 등으로 정당에서 제명됐다" 등의 비방을 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차화진 기자 hj.cha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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