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 신협·신한카드, 정기적금 출시… 우대금리 조건은

강한빛 기자 2024. 3. 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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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연계해 최고 8.0%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황동호 신협 총무본부장은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연 최고 8%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폭 넓은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여기에 6개월, 12개월 만기 상품 2종으로 선택의 폭도 넓혀 4만에서 5만계좌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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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와 신한카드가 최고 8.0%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사진=신협
신협중앙회는 신한카드와 연계해 최고 8.0%의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협의 고금리 특화상품인 '플러스정기적금'은 2020년 10월 처음 선보인 이래 올해로 출시 7회 차를 맞이했다. 이번 7차 플러스정기적금은 기본 금리 3.5%에 우대금리 4.5%를 적용받으면 최대 연 8.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대 60만 원까지의 6개월 만기 상품과 월불입금 1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의 12개월 만기 상품, 2종으로 출시됐다. 오는 6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1인1계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우대금리별 적용기준은 ▲6개월 만기 상품의 경우 신협·신한 제휴카드 발급 월부터 4개월간 3회 이상 월 10만 원 이상 사용 ▲12개월 만기 상품의 경우 신협·신한 제휴카드 발급 월부터 7개월간 6회 이상 월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우대이율 4.0%를 추가 제공한다.

여기에 ▲신협에서 개설된 본인 명의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신협-신한 제휴카드 결제계좌로 등록(0.2%포인트) ▲신협 자유입출금식 계좌에 플러스정기적금의 자동이체 등록 후 총납입 횟수의 2/3 이상 자동이체로 납입(0.2%포인트)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연속 3개월간 월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0.1%포인트)의 조건을 충족하면 총 0.5%포인트의 추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4.0%포인트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신협·신한 제휴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거나 ▲기존 신한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존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신한카드 탈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신협 플러스정기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가입은 신협 창구를 방문하거나 '온(ON)뱅크'를 이용하면 된다.

황동호 신협 총무본부장은 "신한카드 연계형 플러스정기적금은 연 최고 8%의 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사회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폭 넓은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여기에 6개월, 12개월 만기 상품 2종으로 선택의 폭도 넓혀 4만에서 5만계좌의 가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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