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모(43)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일부 사적으로 유용 혐의로 기소
法 "모집 시작 당시 계좌에 이미 돈 있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모(43)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후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모금한 기부금은 총 1633만 원이었는데 이 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이 909만 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이 중 260만 8000원을 59차례에 걸쳐 식비·통신비 등 모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그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들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킴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혼 날짜 잡은 여친 '19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20대男…'우발적? 말도 안돼' 딸 잃은 모친의 절
- 죽은 태아 50년간 뱃속에 품었던 81세 여성…수술 받았지만 끝내
- 경찰들 우르르 달려가 수갑 '철컥'…제 발로 경찰서 찾은 '지명수배범' 왜?
- “제가 일 할테니 어서 퇴근해요”…동료 육아도운 직원 20만원 받는다
- ‘스타 강사’ 출신 김효은 “교육과 양육 경험 살려 현장시스템 개선 앞장”
-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
- '부부싸움' 후 집 나간 조두순…'벌금 낼 돈 없다' 호소 했지만 다시 '감옥행'
- '비싼 사과 대신 망고스틴·체리 먹어요'…식탁 점령한 수입 과일
- '버젓이 男성기 달고 女대회서 우승? 말도 안돼!'…기록 무효화하라며 소송 건 동료 女선수들
- “성추행 당했다” 고소 당한 허경영…“영적 에너지 준 것” 강력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