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인이' 후원금 횡령 의혹 유튜버 1심 무죄 판결

이승령 기자 2024. 3.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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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모(43)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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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추모한다며 후원금 받은 유튜버
후원금 일부 사적으로 유용 혐의로 기소
法 "모집 시작 당시 계좌에 이미 돈 있어"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경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후원금을 받아 이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튜버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 모(43)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 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후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가 모금한 기부금은 총 1633만 원이었는데 이 중 ‘정인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돈이 909만 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이 중 260만 8000원을 59차례에 걸쳐 식비·통신비 등 모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부금 모집 시작 당시 정 씨 계좌에는 346만 원 상당이 예치돼있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씨가 정인이 사건 외에도 그간 정치·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올려왔다는 점을 들어 “갤러리 설립 명목으로 받은 909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같은 사업을 위해 모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씨가 유튜브 방송 중 특정인이 성희롱이나 스토킴 문제로 당에서 제명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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