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회계 감사 '의견 거절' 받았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4. 3. 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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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서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계속기업 존속 여부에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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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당
태영건설 측, 이의 신청서 제출 계획
박종민 기자


태영건설이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에서 2023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 절차의 제약'이다.

삼정회계법인 측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계속기업 존속 여부에서도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도 있다.

태영건설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태영건설 측은 "조속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기업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 동안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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