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봐도 미리 탄다”…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5만 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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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예정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총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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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목적 등 소득 활동 감소 탓…연금 고갈 우려도 반영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예정 수령 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총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을 기록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치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정년 이전에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입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96만 명을 거쳐 2025년(107만 명)에는 100만 명을 처음 돌파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국민연금을 앞당겨 탄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 목적이 가장 많았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일찍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에 대한 우려와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중에 받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타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된다. 즉,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월 연금액은 54만원이다. 1년 일찍 받으면 51만원, 5년 일찍 받으면 38만원으로 감소한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고 생애 총급여액으로 환산하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985만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1억750만원으로, 5년 앞당기면 9210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당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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