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회사로 '대출 중개'…서울 모 신협 직원 면직·형사고소

오서영 기자 2024. 3.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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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대출 중개 법인을 세워 불법적으로 이득을 본 서울의 한 신협 직원이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신협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서울 모 신협의 직원 1명이 징계면직됐습니다.

이 직원은 이사회 승인 없이 본인이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신협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몰래 세운 사업자와 법인 명의로 대출 중개와 컨설팅 비용을 수수했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고자 관련 자료를 임의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하거나 약속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대상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예금주 통장을 승인 없이 임의보관하고 있었던 사실도 발견됐으며, 검사에서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 거래하며 각종 지침을 위반한 점도 적발됐습니다.

신협중앙회는 금품수수 등으로 임직원윤리강령을 위배한 해당 직원을 지난해 말 형사고소했으며, 현재 동작경찰서가 계좌 관련 등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신협의 경우 부당하게 설립된 법인에 지출된 수수료 비용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한 주의, 경고 등의 조치는 소명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협은 지난해 직원의 순환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불철저'로 지적된 임원 2명이 이미 견책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대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챙긴 배임 혐의를 받는 부산 지역 신협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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