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치료제 급여 추진에…"약값 부담 커지는데" 우려

송연주 기자 2024. 3.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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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치료제 급여 적용 추진
무상이던 약값 급여화시 본인부담 30%
고위험군 먹는데…처방감소·중증화 우려
부담률 단계적 확대·산정특례 대안 제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지난 2022년 4월20일 서울 시내 한 약국에서 팍스로비드를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2022.04.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정부가 그간 무상으로 제공하던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일평균 코로나19 양성자가 600~700명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약값에 대한 환자 부담마저 커지면 중증화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구매해 무상 공급하던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올 상반기 중 급여화 통한 공급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급여 심사 대상 코로나19 치료제는 국내에서 정식 품목허가를 획득한 경구제 '팍스로비드'(화이자), 주사제 '베클루리'(길리어드)다. 또 다른 경구제(먹는 약) '라게브리오'(MSD)는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아 급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급여 적용 시 현 규정 하에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가 전체 약제비의 30%를 본인부담 해야 한다.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중 경증 환자에 주로 쓰이는 팍스로비드의 경우 약 30만원을 환자가 부담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료진들은 무상이던 약값을 갑자기 부담하게 되면 처방률이 떨어져 중증화,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령층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면 의료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무료로 치료하던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령층이 처방을 피하고 치료제를 안 쓴다면 중증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자의 중증화·사망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증·중등증 환자 치료에 쓰이는 팍스로비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만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권장된다. 베클루리는 입원 환자 등 보다 중증의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많이 사용된다.

아직까지 하루 평균 코로나19 양성자 수는 600~700명대에 달한다. 이중 35%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집단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위중증화로 진행될 위험도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위중증화는 고위험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의료비용 역시 증가한다. 곧 가정경제 부담 및 보험재정 손실로 이어진다.

정부가 먹는 치료제 초기 투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이유다. 팍스로비드는 여러 연구를 통해 중증화율 및 치명률 감소를 입증했다. 국내 팍스로비드 초기 투여자 조사에서 96.7%는 위중증 및 사망으로 진행하지 않은 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 연구결과 코로나19 집단발생 5개 요양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치료제 효과를 분석했을 때 기존 연구들과 유사하게 먹는 치료제 사용 여부에 따른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줄었다.

'본인부담률 단계적 확대 및 산정특례 적용' 대안 제시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산정특례 적용 방식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의료비와 장기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난치질환 등에 적용돼, 해당 환자는 5~10%의 약값만 부담하고 있다. 노인층을 포함한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의 경우 위중증화 확률이 높고, 위중증환자는 고가의 치료를 장기간 받으므로 코로나19 감염병 질환을 산정특례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4대 중증질환인 중증난치질환, 심뇌혈관질환이 아니더라도 산정특례가 가능한 사례들이 있다.

본인부담율을 5~10%에서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재갑 교수 "경구제는 당장 외래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환자가 느끼는 부담이 클 수 있다"며 "초기에는 본인부담률을 5~1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려가거나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초기에 감기처럼 가볍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위험군일지라도 고령층은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며 "본인부담금을 최대 10만원 이내로, 최적의 방법으론 5만원 이내로 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정부 또는 지자체 주도의 별도 사업 운영 등 건강보험 이외의 재원을 이용한 본인부담금 지원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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