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입찰 담합한 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공정위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3.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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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본사를 둔 가스 제조·공급업체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서울 소재 액체탄산 제조업체인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액화탄산가스를 포스코에 납품한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후 어프로티움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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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등 부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때 가격 등 담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울산에 본사를 둔 가스 제조·공급업체 어프로티움(옛 덕양)과 서울 소재 액체탄산 제조업체인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폐수 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2018년과 2019년 포스코가 발주한 광양제철소 폐수 처리장용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화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 가스(CO2)를 액체화한 것이다. 용접용이나 식품 첨가용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폐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성 폐수 중화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액화탄산가스를 포스코에 납품한 어프로티움은 수익성 개선을 목적으로 태경케미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며 “이후 어프로티움은 2018년과 2019년 실시된 입찰에서 전화 및 문자메세지로 태경케미컬에 입찰 정보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어프로티움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22년 조선사 발주 액화탄산가스 구매 입찰 담합 사건 ▷2023년 드라이아이스 가격 담합 사건을 제재한 이후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 사업자 간 담합에 대해 세 번째로 조치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후방에 걸쳐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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