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분말·한우 함량 뻥튀기한 이유식업체 검찰 송치

서주희 2024. 3. 2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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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유아용 이유식에 초유분말과 한우 등 원재료 함량을 과장해 표시·광고한 업체가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전 대표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 6개월간 제품에 표시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해 이유식 223개 품목 약 1600만 개를 제조해 402억 원 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대표 등은 식약처에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 전부터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소비자 항의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함량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습니다.

미음 등 제품에 사용했다고 표시한 초유 분말은 1.46% 함량으로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0.06~0.07% 투입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우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제품 138개 품목 중에는 88개에서 표시량보다 적은 한우가 사용됐고, 곤드레나물·연어·현미·호두를 사용했다고 표시한 제품들은 모두 해당 재료를 표시 함량보다 적게 넣어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 해당 업체의 위반 상황을 단속한 뒤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주희 기자 juicy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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