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필기시험 토익 인정기간 3년→5년…한국사는 유효기간 폐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이다.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 등이 해당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서는 한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 채용 시험의 경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가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도록 채용요건을 정비한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채용시험 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남편, 하루 두 번·한 시간씩 부부관계 원해"…서장훈 "한달 60번" 당황
- 93세 노인, 12년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 물려줬다
- 아파트 24층서 생후 11개월 조카 던진 고모…母 요리하는 사이 비극
- 진수희 "尹, '잘 가'라며 한동훈과 관계 정리…'정치인의 길' 발언 의미"
- "위암 시한부, 모찌 키워주세요" 유기견 옆 눌러 쓴 편지…견주, 세상 떠났다
- 류준열 "사생활 이슈, 침묵으로 인한 비판 감당이 최선이라 생각"
- "가족이란" 이영애, 어버이날 부모 사진 공개…똑닮은 미소 [N샷]
- "가슴도 없더라" 80대가 7세 여아 추행…고소하자 되레 무고죄 협박[CCTV 영상]
- '신혼' 안혜경, 민소매에 드러난 복근 "아직 남아있어" 건강미녀 일상 [N샷]
- '혼인신고' 한예슬 "유부월드 입성"…새댁의 '품절녀' 일상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