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채용시 한국사·영어능력시험 인정기간 확대

김은경 2024.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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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성적 유효기간이 4년이었으나 폐지한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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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은 3→5년 확대·한국사는 유효기간 폐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성적 유효기간이 4년이었으나 폐지한다.

또한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시험별로 상이)와 대등하게 맞춘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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