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 영어 성적 유효기간 확대…한국사는 폐지

김혜경 기자 2024. 3.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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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올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우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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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등 영어 3→5년, 한국사 유효기간은 폐지
한국어 및 외국어시험 가점 인정기간 2→5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023년 5월1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2023년 소방공무원 채용 종합적성검사’에서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4.03.20.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올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영어시험 인정 유효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한국사 시험은 유효기간이 폐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2025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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