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당사자에겐 심의위원 정보 미리 알려야"

임철휘 기자 2024. 3. 20.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에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기 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경북의 A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학폭예방법 21조 따라 비공개
인권위 "법 취지는 '외부' 누설 금지한 것"
"기피 신청은 당사자에게 유일한 대항권"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경북의 A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학교폭력 분쟁 당사자에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기 전에 심의위원 정보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경북의 A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폭위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도록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 신고 고교생의 보호자인 진정인 B씨는 학폭위 개최 전 심의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여 위원의 명단과 정보를 문의했는데 A 교육지원청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 21조에 따라 학폭위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며 분쟁 당사자가 학폭위 개회 전 참석한 위원의 얼굴을 보고 기피 대상을 식별할 수 있기에 당사자에게 위원 성명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누설'이 당사자에 대한 비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대한 비공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동권리위원회는 "'누설'이라는 표현이나 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33조를 검토하면 이는 외부에 대한 누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밀의 범위 중 심의·의결과 관련된 발언 내용은 같은 법 21조 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회의록의 형태로 학폭위 심의의 당사자에게 제공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21조 3항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 학생과 그 가족, 학폭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 학폭위 회의록을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기피신청권은 심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사자의 유일한 대항권인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회의 전 위원의 명단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학폭위 개최 전후로 위원에 대한 정보를 B씨에게 일절 알려주지 않은 A 교육지원청의 행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돼 B씨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