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재명·조국의 “검찰 독재” 타령[김세동의 시론]

2024. 3. 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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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동 논설위원
유죄 공산 큰 이재명 방탄 공천
징역형 조국은 비례 후보 2번
제22대 국회 역대 최악 불 보듯
文 정부서 시작된 李·曺 수사에
“정치 검찰 보복” 주장 말 안 돼
국민이 기상천외 시도 막아야

지금의 제21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 4·10 총선으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그 기록을 경신할 게 확실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차없는 ‘비명 횡사, 친명 횡재’ 공천으로 한국 정당사에 유례없는 1인 지배 정당 ‘더불어재명당’을 완성했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을 뒤집는 바람에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예상 밖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이면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허위사실 공표 등 7개 사건으로 3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시간의 문제일 뿐 최소 1∼2개 재판부에선 유죄 선고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이 대표보다 도덕적·사법적 하자가 많은 사람이 없을 텐데도 비명계가 대부분 공천 탈락하고, 그 자리를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측근, 대장동 변호사 등이 차지하는 등 공당으로서 갈 데까지 간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조만간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유죄가 확정돼 감옥에 갇힐 게 확실시되는데도 조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원 후보 남자 1번이 됐다. 이외 황운하 의원, 박은정 전 성남지청장,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 등 형사 재판 피고인이거나 수사받는 피의자들이 상당수 비례대표 후보로 오른 범죄자 집합소나 다름없다.

더 웃기는 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손을 맞잡고 “검찰 독재 종식” 운운한다는 점이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서로 민망해 만남 자체를 피하려 할 텐데, 눈도 끔쩍 않는다. 괜히 ‘만독불침(萬毒不侵)’ ‘내로남불’로 불리겠나.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만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자” “검찰 독재 종식” 등으로 화답했다. 범죄 피고인들이 제1당과 사실상의 비례 위성정당 대표를 맡아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탄 공천을 하고, 범죄자 소도(蘇塗) 정당을 창당하는 어이없는 행태의 명분으로 검찰 독재 운운하는 건 블랙 코미디다.

검찰 독재라는 게 ‘운동권 독재’처럼 말이 되는지는 차치하고, 이재명·조국의 범죄 수사는 대부분 문재인 정권 때 시작됐음을 알아야 한다. 두 사람의 주장은 ‘어떤 죄를 지었든 나중에 여당 대선 후보·대표나 법무부 장관이 되면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제11조) 정신에 반(反)한다는 주장까지 갈 것도 없이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도 안 된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과 당 대표에 나선 무리수를 감행한 것은 오로지 2중의 방탄복을 걸치기 위해서로, 자신의 범죄 리스크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조 대표는 걸핏하면 ‘멸문지화’ ‘가족 도륙’ 등을 입에 담는데, 단국대 의학 논문 제1저자 허위 등록, 서울대 등 인턴 기록 조작,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등 입시비리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부인은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고 본인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고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조국은 ‘검찰 보복’ 타령을 한다. 최소한 가족과는 입이라도 맞추고 보복 운운해야 하지 않나. 국민을 ‘가재 붕어 개구리’로 아나.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부쩍 윤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면서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는데, 지지자 결집용이라고만 치부하면 안 된다. 특히 유죄 선고 시 중형이 불가피한 범죄 혐의가 너무나 많은 이 대표의 경우, 최근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이 선고되면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보다 사건이 간단해 먼저 유죄 선고가 나올 공산이 큰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가급적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에서 당선돼 사법 일정을 중지시키려는 욕망이 작용했을 것이다. 조 대표도 곧 영어(囹圄)의 몸이 될 터이지만 대통령 탄핵을 통한 자신의 사면 복권을 기대하고 ‘범죄자 정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대로 해 범법자들의 기상천외한 ‘비법률적 명예회복’ 기도를 막아야 한다.

김세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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