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 “관광 비용 증가시키는 환경보전분담금 반대”

오재용 기자 2024. 3. 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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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이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에 핀 유채꽃과 함덕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제주도관광협회가 제주도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0일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코로나 장기화 여파로 제주관광이 정상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제주관광에 큰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제도 도입이 검토됐던 2017∼2018년은 제주도 인구유입과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지만,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며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외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에도 부과대상과 금액산정의 문제, 숙박업·교통업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과의 이중과세 문제 등을 지적했다.

관광협회는 전날 협회 내 숙박·렌터카·전세버스 분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와의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관광협회는 “관광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추진할 경우 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환경연구원은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는 숙박시설 및 차량(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 등에게 이용 일수를 고려해 부과하는 것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광객들이 납부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4인 가족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여행을 한다면 3만8000원(숙박 4명 3박 1만8000원 렌터카 4일 2만원)을 환경보전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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