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단체 대화방 몰래 촬영’ 어린이집 원장, 벌금 700만원
교사들과 갈등을 빚던 중 교사들의 단체 대화방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의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린이집 교사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단체 대화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출력물을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등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고용 승계와 부실 급식 등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교사들과 갈등을 빚어 소송 등을 대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무용 PC에 채팅방이 열려 있어서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교사들이 제기한 부실급식 의혹 기사가 쏟아지면서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정신적 고통이 컸다. 직무 정지까지 당한 상황에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간식과 점심을 부실하게 배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 부분은 입건 전 종결처리됐다. 세종시 감사를 거친 결과 A씨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A원장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세종시에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사들은 “A원장이 교사들의 단톡방 비밀대화를 몰래 촬영하고 언론에 유출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사들의 카톡 비밀대화 내용을 촬영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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