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봐도 일찍 탄다”...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5만명

이민아 2024. 3.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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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올해 약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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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올해 약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급증한 주된 이유로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을 꼽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면서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수령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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