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4시간 무료 AI 법률상담 기대했더니…“규정 위반 소지” 변협이 제동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3. 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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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문에는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당 서비스 운영 시 변호사가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검수하느냐'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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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무료 AI 법률상담 서비스’ 앞두고
변협 “광고 규정 위반 소지 있다” 문제 제기
변호사의 감수 여부 등 소명 요구 공문 보내
향후 ‘법 위반’ 근거로 종료 요구 가능성도
리걸테크 혁신 발목에 ‘제2 타다’ 될까 우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은 우선 ‘24시간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광고 문구 등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서비스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109조를 근거로 추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돼 리걸테크 혁신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은 18일 대륙아주 측에 ‘AI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당 서비스 운영 시 변호사가 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검수하느냐’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조 12항은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8조 1항은 ‘변호사 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륙아주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4시간 무료 AI법률상담 서비스인 AI대륙아주를 출시·운영한다”고 홍보했는데 변협은 이 같은 광고 문구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대륙아주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하고 앞으로 해당 서비스 광고 문구에서 ‘24시간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했다. 대신 앞으로는 네이버 등 포털에서 검색하면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라는 표현이 노출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변협이 ‘변호사의 답변 검수 여부’에 대해 묻는 두 번째 질문이 변호사법 위반을 근거로 추후 AI대륙아주 서비스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함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AI를 통한 법률상담은 비(非)변호사의 법률행위 제공으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협은 이달 4일 진행한 ‘2023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AI를 활용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문서 작성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대륙아주는 서비스 기획·검토 당시 변호사법의 해당 조항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만큼, AI를 활용한 서비스는 ‘자’가 아닌 ‘시스템’에 해당해 불법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도 법률상담에서 법률 Q&A로 바꿔 변호사의 직접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륙아주는 다음 달 1일까지 변협에 답변을 보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륙아주는 이날 오전 ‘AI대륙아주 시연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사용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이 축적한 법률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AI대륙아주는 리걸테크 벤처기업인 넥서스AI가 네이버의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해 개발했다. 모바일과 PC웹에서 이용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즉문즉답 형식의 법률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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