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봐도 미리 타자"…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5만명 육박

김유승 기자 2024. 3. 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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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대신 수급액이 깎이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 9744명으로 남자는 57만 4268명, 여자는 27만 5476명이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2년 32만 3238명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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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4만9800명…2012년 32만3200명서 3배 늘어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국민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대신 수급액이 깎이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 9744명으로 남자는 57만 4268명, 여자는 27만 5476명이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로, 2012년 32만 3238명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말 96만 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원래보다 1~5년 미리 받는 제도다. 정년 이전에 퇴직해 연금을 탈 때까지 소득이 없는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1년 일찍 받으면 연 6%씩 연금액이 삭감돼 수령을 5년 앞당기면 총 30% 감액된다.

단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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