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찍 타는 수급자 85만명…생계비 충당 위해 손해 감수

2024. 3. 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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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액 감소에도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일컫는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1순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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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기준…내년 100만명 돌파 전망
수령 연령 62세→63세, 건보 피부양자 소득기준 강화 등 영향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수령액 감소에도 국민연금을 애초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에 달했다. 이같은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9744명(남자 57만4268명, 여자 27만5476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나이보다 앞당겨서 받는 것을 일컫는다. 일찍 받으면 그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 연금’이라 불린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3238명에서 2013년 40만5107명, 2014년 44만1219명, 2015년 48만343명, 2016년 51만1880명, 2017년 54만3547명, 2018년 58만1338명, 2019년 62만124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밀렸다.

이 때문에 작년에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들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되면서 이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서 조기 수급자가 늘었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은 이유로 ‘생계비 마련’을 1순위로 꼽았다.

실직,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 컸고,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과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더해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좀 덜 받더라도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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