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봐도 일찍 받자"..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84만 명 넘어, 이유는?

제주방송 김재연 2024. 3. 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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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남자 57만 4,268명, 여자 27만 5,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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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기준 84만 9744명 집계
1999년 이후 최대.. 내년 100만 전망
퇴직 후 소득 공백기 등 주된 이유로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남자 57만 4,268명, 여자 27만 5,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만큼 수령액이 깎여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 연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2012년 32만 3,238명 수준에서 매년 늘어 2016년 51만 1,880명으로 50만 명대를 돌파하더니 2022년에는 76만 5,34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3∼2027)' 보고서를 보면 올해 약 96만 명을 거쳐 2025년 107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급증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연령이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 때문에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들은 직격탄을 맞았고,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 못한 이들로 인해 조기 수급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여 5년 당겨 받으면 최대 30% 감액된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를 받고, 4년 당기면 76%, 3년 당기면 82%, 2년 당기면 88%, 1년 당기면 94%를 받는 셈입니다.

월평균 268만 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받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 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 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해 생애 총급여액으로 살펴보면, 65살 정상 수급 때 1억 985만 원이던 연금 총액은 1년 앞당기면 2.1% 감액된 1억 750만 원으로, 5년 앞당기면 16.2% 감액된 9,21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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