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편에 빙초산 '휙', 흉기로 찌른 아내…응급실 1시간 '뺑뺑이'

정세진 기자, 김미루 기자 2024. 3. 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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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 전신 60%에 2~3도 화상을 입은 강력사건 피해자가 응급실 부족으로 약 1시간10분 동안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로 16분 거리의 병원 응급실을 포함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10여곳의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환자 처치가 곤란하다"고 밝히면서다.

의정부성모병원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머리부위에 약 10㎝ 이상의 자상을 포함해 팔 등에 자상을 입고 전신의 60%에 2~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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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서 취침 중 아내에게 수차례 찔리고 전신 60% 화상…병원 10곳 자리 없어 의정부까지 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음./사진=뉴스1


아내가 휘두른 흉기에 수차례 찔리고 전신 60%에 2~3도 화상을 입은 강력사건 피해자가 응급실 부족으로 약 1시간10분 동안 도로 위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차로 16분 거리의 병원 응급실을 포함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10여곳의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환자 처치가 곤란하다"고 밝히면서다.

19일 서울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 구급대는 이날 새벽 1시16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아파트로 출동해 약 5분 만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각은 이날 새벽 2시30분쯤으로 1시간 10분여가 소요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A씨를 태운 후 가장 가까운 병원인 도봉구 한일병원(약 4.6㎞ 거리·약 16분 소요)은 물론 △서울대병원 본원 △고려대안암병원 △경희대의료원 △ 노원을지병원 △상계백병원 △서울의료원 △강북삼성병원 △삼육대병원 △ 은평성모병원 등 응급실로부터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방 관계자는 "전화로 병원과 소통하면서 이동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 서울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중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며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한다.

A씨가 결국 도착해 치료를 받은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24㎞ 떨어진 곳이었다.

A씨는 출혈과 화상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구급차에 실려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전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A씨는 팔과 머리 등 여러 군데 자상(칼에 베이거나 찔린 상처)을 입고 화상 등이 관찰됐다.

의정부성모병원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머리부위에 약 10㎝ 이상의 자상을 포함해 팔 등에 자상을 입고 전신의 60%에 2~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현재 A씨는 해당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서울 소방본부의 한 구급대원은 "전신의 60%에 2~3도 화상이라면 매우 중증인 상태로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이송이 오래 걸리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강북경찰서는 A씨 부인 B씨(20대·여성)가 A씨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곧 현장에 도착해 이날 오전 1시23분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이혼하자'는 A씨 말에 화가나 자고 있던 A씨 얼굴 등에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집 밖으로 도망치자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 사진=뉴시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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