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벗은 몸이"… 황의조 피해자, 재판 중 동영상 재생에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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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피해자 A씨가 재판에서 해당 동영상을 시청한 사실에 좌절했다.
19일 KBS에 따르면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19일 KBS가 공개한 입장문에서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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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KBS에 따르면 A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에는 진짜 피해자인 제가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 14일 황의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9일 KBS가 공개한 입장문에서 "판결문으로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불법 영상 유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고 비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된 해당 영상이 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얼굴이 잘렸다고 영상 속 여자가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제 벗은 몸이 국내외 사이트와 단톡방에 수억개가 복제돼 돌아다닌다"고 강조했다.
A씨는 "가해자 변호인과 황의조 부모, 친형, 형수 등 제 신상을 아는 사람을 족히 세어봐도 50여명이 넘는다"며 "제 주변 관계가 모두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인연을 끊고 숨어 지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영상 시청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다는 기사를 봤다"며 "얼굴이 화끈거리고 당황스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이 재생됐다"며 "제 벗은 몸의 영상을 왜 개방적인 공간에서 함께 시청하고 공유해야 하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조사로 영상을 보는 과정을 원칙적으로 운영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문혁 기자 moonh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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