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월급 172만원…경력 쌓여도 '제자리'

오정인 기자 2024. 3.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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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이 지난달 진행한 돌봄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서비스연맹)]

아이돌보미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1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오르는 경우는 21.5%에 그쳤습니다. 

1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민주일반연맹은 지난달 5~14일 아이돌보미와 노인생활지원사, 시설·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대체교사 등 돌봄노동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과 노동환경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지난해 12월 기준 세전 월급은 평균 171만9천원이었습니다. 한달 평균 21일, 하루 6.2시간 근무여서 세전 평균 시급은 1만3천228원 수준이었습니다.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여기에는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연말 상여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보면 법정 최저임금(9천620원)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아이돌보미 시급이 1만4천643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생활지원사가 1만1천922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응답자들의 경력은 평균 6.3년이었는데,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근속에 따라 수당을 받거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는 21.5%에 그쳤고, 78.5%는 근속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6.4%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으로 정해진 업무 이외의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외 일을 한 응답자들의 97.1%는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적정 임금 수준을 붇는 질문에는 '법정 최저임금의 130%'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기준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6만원으로, 130%는 267만원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및 법제화 ▲근속이 반영되는 임금체계 마련 ▲식대,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3대 복지지급 등을 꼽았습니다.

응답자 중 97.4%는 여자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8.4%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33.1%로 뒤를 이었습니다.

강 정책연구원장은 "응답자는 모두 전업으로 대부분 생계를 위해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며 "고령층이 돌봄노동을 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72%는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였습니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130% 수준의 기본급과 숙련을 인정하는 근속수당 도입, 공공부문 노동자에 준하는 복리후생, 협상력 제고를 위한 교섭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지현 서비스연맹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인력난이라고 하지만 자격증을 갖고도 일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아 떠나는 요양보호사가 많다"며 "좋은 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처방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체계 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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