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21~22일 총선 후보자 등록…28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

이민우 기자 2024. 3. 19. 17:0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개표 실습을 하는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에서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본격화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군·구 선관위에서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이번 총선과 같이 치러지는 남동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신청을 받는다.

■ 후보자등록 절차 등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총선은 1천500만원(비례 5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30% 감액받을 수 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더라고 곧바로 선거운동을 할 순 없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다. 이 전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

선관위는 오는 22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만,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이 같은 의석수를 가진 경우 그 순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같은 기호를 부여한다.

■ 후보자정보 공개

인천시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달 1일부터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