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사파업 때 의협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무죄

김다현 2024. 3. 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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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2020년 8월 유튜브 열린공감TV에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의협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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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영상에 의협이 불쾌할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발언 취지 등을 보면 사회 통념상 의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2020년 8월 유튜브 열린공감TV에 의사 파업 진짜 이유, 돈 받아 먹었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의협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협 등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해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동영상에서, 제약회사로부터 수백억대 리베이트 로비를 받은 주요 대형병원 교수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의협과 전공의들을 부추겨 파업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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