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소방 설비' 누가 멈췄나…대전 아울렛 화재 책임공방 본격화

김종서 기자 2024. 3.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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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이 숨지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를 둘러싼 백화점과 관리업체 측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점장 A씨를 비롯한 대전점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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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첫 공판기일…관리업체 "연동 정지 지시", 백화점 측 "업체가 임의 정지"
70명 증인신문만 1년여 소요…중처법위반 추가 기소 전망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지하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진압을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7명이 숨지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를 둘러싼 백화점과 관리업체 측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점장 A씨를 비롯한 대전점 관계자 3명과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관리업체 측은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과 화재수신기의 연동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정지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백화점이 경보기 작동에 따른 고객 불만 등 영업손실을 우려해 자동 연동 정지를 지시한 것”이라며 참사 책임을 돌렸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더라도 백화점이 불이 난 주차장 지붕을 우레탄폼으로 시공한 탓에 화재가 급격히 확산해 기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유는 우레탄폼 착화에 따른 유독가스라는 주장인데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못할 만큼 화재가 번질 정도였다면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시공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또 “수동 정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업체가 임의로 자동화를 중단한 것”이라고 반대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양측 주장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밖에 백화점 및 업체측 증인까지 더하면 이 사건 증인만 70여명, 증인신문에만 1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전지방노동청이 조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수사가 마무리돼 추가 기소될 경우 재판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7일 검찰과 양측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2022년 9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스프링클러, 경보장치 등이 화재수신기와 연동되지 않도록 정지시켜 운영하거나 불이 난 하역장에 의류 상자 적치를 허용하는 등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피해를 촉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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