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엄단한다

변재훈 기자 2024. 3.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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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교통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이륜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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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교통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실외 활동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날 오후에는 중앙선을 넘어 이른바 역주행하던 이륜차 운전자 80대 남성이 맞은 편 화물차와 충돌,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기준치 이상 소음 유발,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합동 단속으로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륜차 소음기준 105㏈초과 적발 차주에게는 과태료를, 불법 개조 사례는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이륜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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