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20대 흉기 난동 부리다 출동 경찰관 위협해 다시 철창행

강정태 기자 2024. 3. 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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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중 흉기 난동을 부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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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실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중 흉기 난동을 부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약 복용으로 인해 잠을 잘 자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창원지법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7월 대구보호관찰심사위에서 가석방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9일까지 전자발찌 부착 의무를 부과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정 부장판사는 “가석방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가 불량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범죄의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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