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사항 위반’ KBL, 강혁 감독·김상영 코치 재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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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코칭스태프가 결국 재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안건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강혁 감독, 김상영 코치가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아있는 행위다.
KBL은 대회운용요강 제3절 경기운영 제26조 (경기 시간의 엄수)④에 '하프타임이나 경기 종료 후에는 감독, 코치, 선수는 지체 없이 코트를 떠나 멈추지 않고 선수대기실로 가야 하며, 심판에게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강혁 감독, 김상영 코치는 재정위원회 회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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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19일 “오는 20일 오후 2시 제29기 8차 재정위원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안건은 대구 한국가스공사 강혁 감독, 김상영 코치가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아있는 행위다.
가스공사는 17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소노와의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접전 끝에 81-82로 패했다.
논란은 이후 벌어졌다. 경기 종료 직전 골밑슛을 시도한 샘조세프 벨란겔이 착지 과정에서 치나누 오누아쿠와 충돌했지만, 심판진은 파울이 아니라 판단했다. 이에 가스공사 코칭스태프는 경기 종료 후에도 약 5분 동안 본부석에 있는 심판들에게 항의했다.
가스공사로선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경기는 종료된 터였다. 심판설명회를 통해 정심 여부와 해명을 요청해야 했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도 코트에 머무는 건 KBL이 규정한 상벌 규정에 명시된 귀책 사유였다.
KBL은 대회운용요강 제3절 경기운영 제26조 (경기 시간의 엄수)④에 ‘하프타임이나 경기 종료 후에는 감독, 코치, 선수는 지체 없이 코트를 떠나 멈추지 않고 선수대기실로 가야 하며, 심판에게 말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상벌 규정 통제 및 금지사항 위반에도 ‘하프타임 또는 경기 종료 후 코트에 남아있는 행위는 귀책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혁 감독, 김상영 코치는 재정위원회 회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_점프볼DB(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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