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표지물 이용 선거운동' 충남선관위, 후보자 등 고발

박우경 기자 2024. 3. 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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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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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과 함께 위법한 표지물을 이용해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홍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초 선거사무관계자와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 내 행사장을 5회 순회하며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표지물은 예비후보자만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을 명시해 표시물 등을 착용하거나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전시설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가 과열되고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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