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명예훼손'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 1심 무죄
류영석 2024. 3. 19. 14:39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한의사협회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열린공감TV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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