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상가 리모델링 융자 지원 확대·구도심 주차장 확보 제약 완화[도시혁신]

신현우 기자 2024. 3.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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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 상가 리모델링 등 활성화를 통해 공실 해소를 지원한다.

우선 노후상가 리모델링 등 기금융자(씨앗융자) 지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비율 40% 이내)을 포함한다.

씨앗융자는 재래시장 등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목적의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때 자금을 지원(현재 연 금리 2.2%)하는 것이다.

재래시장, 노후주거지 등 구도심 주차장 조성 자금의 융자 지원과 관련해 금리 인하(현재 2.2%) 및 한도 확대(현재 50억원)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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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융자 불허업종 ‘펍·야구연습장 등에서 유해시설 위주’로 변경
주차전용 건축물 타 용도 복합비율, 30%에서 40%로 완화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노후 상가 리모델링 등 활성화를 통해 공실 해소를 지원한다. 또 구도심 상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차장 확보 제약을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후상가 리모델링 등 기금융자(씨앗융자) 지원 대상에 상가복합주택(주택비율 40% 이내)을 포함한다.

최근 상권 추세 등을 고려해 씨앗융자 업종 제한 기준도 완화(현재 펍·야구연습장 등 불허→개선 유해시설 위주로 불허)한다.

씨앗융자는 재래시장 등 도시재생지역 내 상권 활성화 목적의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때 자금을 지원(현재 연 금리 2.2%)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 등의 공모에서 사용자 안전·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승하차장 분리, 운전자 하차 후 차량만 주차장 내부로 이동)과 같은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 포함 시 가점을 부여한다.

그동안 입차가 곤란했던 전기차·대형 승용차량도 기계식 주차가 가능하도록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을 개선한다.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타 용도 복합비율을 30%에서 40%로 완화한다. 다만 주차복합타워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로 한정한다.

재래시장, 노후주거지 등 구도심 주차장 조성 자금의 융자 지원과 관련해 금리 인하(현재 2.2%) 및 한도 확대(현재 50억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생활 SOC 조성자금을 활용해 1곳당 사업비의 70% 이내를 지원할 계획이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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