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이윤택 2024. 3.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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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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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도주…구속 및 차량 압수'

[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7일 동안 4회에 걸쳐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96%, 0.277%, 0.259%, 0.243%로 차량을 운전하며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파주경찰서 전경 [사진=이윤택]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진 파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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