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핑계로 1년에 151일 자리 비운 직원 34명 중징계

정영희 기자 2024. 3. 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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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 대상자 311명 전원 출근 기록 조사… 파면 20명·해임 14명
서울교통공사가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한 노조 직원에 대해 20명 파면, 14명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의 차량기지. /사진=뉴시스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노조 임직원을 상대로 대규모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1년 동안 100회가 넘는 무단결근과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을 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가 내린 이번 중징계는 지난해 노조의 경고성 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관행을 타파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19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무단결근, 이탈, 지각 등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인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도 환수할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한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기준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사는 타임오프제 사용자 전원에 해당하는 311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초부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다.

현재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해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복무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년(2022년 9월~2023년 9월) 동안 ▲개인별 근태 내역과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근무일 출근 기록 존재 여부를 파악했다.

중징계 대상은 파면 20명, 해임 14명 등 총 34명이다. 지난해 12월 187명 중 직원 제보로 우선 조사를 시작한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파면과 2023년 정년퇴직 예정자 1명에 대한 해임 처분이 시작됐다.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를 만큼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총 세차례에 걸쳐 추가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총 세차례(5·13·15일) 상벌위원회도 개최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의 50% 감액 지급되고 5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정 기준 퇴직금은 보장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나 3년 동안 공직 등에 신규 취업할 수 없다. 이어 강등·정직·감봉·견책(징계 수위 순)의 징계가 있다.

실제로 파면이 결정된 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징계 처분자에 대해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급여 환수도 추진한다. 환수 금액은 총 9억여원, 1인 평균 2600여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로자의 타임오프제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해 수시로 사용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근무 시간 중 조합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도 타임오프 대상자를 제외하고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태 관리를 강화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중징계 처분 외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도 조사 후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 최종 해고(파면·해임) 처분확정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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