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21~22일 등록”

한준성 2024. 3. 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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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22일 양일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이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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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22일 양일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도 이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면 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도의회 의원은 300만원, 시․군의회 의원은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며,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한다.

국회의원 배지. [사진=아이뉴스24DB]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20대 대통령 선거, 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다음달 1일부터 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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