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개별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 받아

이권영 기자 2024. 3. 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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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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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홍성군 청사 전경,

[홍성]홍성군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세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매년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초수급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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