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21~22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유재형 기자 2024. 3. 1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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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울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북구 제1선거구)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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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울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북구 제1선거구)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그 대표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울산시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1일부터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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