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출석에 대장동 재판 공전…법원 "강제 구인 검토" 경고 (종합)

임세원 기자 서한샘 기자 2024. 3. 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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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4월 10일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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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로 출석 어려워"…재판부 "선거 일정 고려 못한다"
'재판 지각' 후 일주일만…강원 지역 선거 유세 이유로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3.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서한샘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4월 10일 예정된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성남FC·백현동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주 개정 시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지각 출석'한 지 일주일만이다.

이 대표는 총선을 위한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 일정을 위해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점이 지속해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 준비로 인한 불출석을 비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과 괴리돼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건 아닌데, 검찰은 국회의원 후보자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왜 수사를 미루냐)"고 말하자 검찰 측은 즉각 "제발 사건과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장기 공전 상황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강제 구인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는 이 대표 측 입장에 "저희도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다. 이 대표 스스로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출석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결국 재판은 일주일 후인 오는 26일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에도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회의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부'에 재판 시작 시각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예정 시각인 10시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같은 날 결국 오후로 재판을 미뤘다. 이 대표는 "늦어서 죄송하다"며 1시 30분에 재판에 출석했으나 재판은 15분 만에 종료됐다.

한편 이 대표의 또 다른 재판인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총선을 이유로 오는 4월 10일 이후로 연기된 상태다.

전날 진행된 위증교사 혐의 3차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4월 초 재판에 출석이 어렵다며 총선이 끝날 내달 22일에 이어서 재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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