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부담 줄여준다..주택수 산정서 제외

김온유 기자 2024. 3. 19.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취득세율 산출 시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련 법안 내일(19일) 국무회의 의결·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 전경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 60㎡·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했지만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내야 해서 매입을 망설였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600만원(취득세율 1%)만 납부하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매매 계약을 진행했다.

앞으로 취득세율 산출 시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6일 공포한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난 1월10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해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적용대상은 소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다.

그간에는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과(3억원) 8월(3억원)에 최초로 매입하면 각각 2주택자 세율(6억 이하 1%)과 3주택자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 이하 1%)이 적용된다.

행안부는 또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

특히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과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과 해약·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각각 1000만원에서 1500만원,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인다.

행안부는 아울러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 범위를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대항력 있는 임차권·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화한다. 차액납부제는 압류재산 공매 시 해당 재산에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배분기일에 납부하는 제도다.

이밖에 담배를 폐기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전국에서 통합 발급받을 수 있게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