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세종 공시가격 올랐다

2024. 3.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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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52% 상승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에 그쳤다.

이에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서울이 3.25% 상승해 그 뒤를 이었고,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순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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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52% 상승, 작년과 비슷
세종 6.45%·서울 3.25% 올라
서울 강남 등 보유세 부담 가중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52% 상승으로 집계됐다. 서울 및 수도권, 세종은 1년 전보다 아파트값이 올랐으나, 지방권은 하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단지별 편차가 벌어짐에 따라 개별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국토교통부는 19일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열람에 들어가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에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정부는 작년과 같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작년 시세 변동이 곧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졌다. 이에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세종 등 주로 중부권에서 공시가격이 올랐다. 지난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점을 고려하면, 중부권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격 회복이 더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종은 작년에 비해 6.4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이 3.25% 상승해 그 뒤를 이었고,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순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세종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서는 자치구·단지별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0.09%)가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두자릿수 상승했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1%) 등 자치구는 공시가격이 빠졌다. 주요 단지 공시가를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은 지난해 공시가 33억8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는 36억2300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100만원에서 올해 14억8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중부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은 모두 내렸다.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4.15%)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가 -3.17%의 하락률을 보였고,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경남(-1.05%), 경북(-0.92%), 울산(-0.78%)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편차가 있을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에서 올해 26만7061가구로, 전체 주택 내 비율은 1.56%에서 1.75%로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보유세는) 전년보다 조금 더 내는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주택 금액대별로 보유세 상승률은 3~6% 정도일 것”이라며 “강남뿐 아니라 경기권, 강북 등 지역의 비싼 아파트 등은 보유세가 최대 6~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총 1523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고은결·신혜원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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