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불출석…재판부 "불출석시 강제 구인 검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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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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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 강제 위한 조치 필요"…李측 "검찰 인식 헌법과 괴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는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재판 출석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재판이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는 이 대표 측 입장에 "저희도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다. 이 대표 스스로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출석해달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 측은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데도 이 대표는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선거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인식은 너무나 헌법과 괴리돼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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