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으로…저출산정책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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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기준 '0.6명대'(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4명)까지 떨어진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저고위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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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기본계획 평가결과, 매해 5월까지 완료해 내년 예산 반영
분기별 기준 '0.6명대'(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4명)까지 떨어진 초저출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변경해 범부처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평가·조율하겠다는 것이다.
저고위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고위 부위원장직의 상근직 전환은 저출산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저고위의 '실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제 정비 조치로 언급돼 왔다. 수장인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장관급인 부위원장(임기 2년)이 실무 책임자라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주문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제처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추후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려면, 법령 해석과 입안의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써 저고위에는 복지부 외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등 총 8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게 됐다.
같은 맥락에서, 저고위를 보좌하고 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으로 법제처 차장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입한 예산이 280조에 달했음에도,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한 합계출산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상 수탁 가능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 대학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이다.
또한 6월부터 편성되는 다음해 정부 예산안에 저출산 정책 관련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가 매년 5월 말까지 완료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따로 평가 기한을 명시하진 않았다.
이같은 환류체계는 현재 기본계획 평가절차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밖의 개정안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올 초부터 이미 시행 중인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등도 반영됐다. 그간 정부는 출생 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이제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고위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고위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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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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