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조국당, 영화 부당거래인 줄…전과자·검사·경찰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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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비례 대표 순위 명단과 관련 "전과자와 검사, 경찰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공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당을 보니 영화 부당거래를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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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방해 의혹 당사자”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재명 수호 위해 없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혁신당의 비례 대표 순위 명단과 관련 “전과자와 검사, 경찰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공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당을 보니 영화 부당거래를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국혁신당의 여성 비례순번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직격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이재명의 성남FC(사건)과 박은정이 관련되어 있다”며 “조국당의 비례 1번 박은정은, 성남FC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의 당사자인 바로 그 성남지청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을 뇌물죄로 고발하지만 수사를 맡은 경찰은 3년간 허송세월하다 2021년 9월 불송치 결정했다”며 “이때 고발인인 바른미래당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성남지청 형사3부 검사들은 제3자 뇌물이 명백하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하영은 대검에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의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대검이 FIU 자료 요청을 반려해버리고 한술 더 떠 성남지청장은 수사를 주장하는 형사3부를 축소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성남지청장은 4개월 넘게 재조사를 지시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에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이 사직으로 저항했고 이로 인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재수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별다른 수사도 없이 기소로 의견을 바꿔 송치하고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등으로 기소했다”며 “고발인 이의신청권만 없으면 이 사건은 그대로 묻히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빡친 민주당은 재명수호를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기로 했다”며 “검수완박 중재안을 만들 때 박주민 등이 느닷없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중재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버렸다. 당시 의총에서 중재안을 옹호하던 자들이 바로 연판장 초선들”이라며 “중재안에 반대했던 나는 내부총질러이자 민주당 첩자 취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성남지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던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8년 옛 바른미래당 측 고발 이후 경찰→검찰→경찰→검찰을 거치며 5년 가까이 이어지다 수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해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인데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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