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장애인자활센터, 장애인식 개선 교육강사 지원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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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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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사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강사비를 지원받아 센터 소속 전문 강사와 발달장애인인 파트너 강사가 한 팀이 되어 교육을 진행한다.
센터는 준비된 전문 강사와 훈련된 발달장애인 강사의 참여로 장애인 고용 촉진뿐만 아니라 질 높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나선다.
특히 문화예술 공연에 참여하고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 강사가 직접 참여하는 만큼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 더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창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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