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개학 맞아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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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개학을 맞아 29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 학교 경계 200m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구는 이 밖에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교통 시설물 안전 점검,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어린이 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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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개학을 맞아 29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지역은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 학교 경계 200m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이번 일제 정비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 유해 광고물 제거,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로 지정됨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업체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로 제거할 방침이다.
구는 또 불법 성매매·대부알선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5초∼20분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단속에 나서 이달 15일까지 벽보와 입간판 등 45건을 정비했다.
구는 이 밖에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교통 시설물 안전 점검,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등 어린이 안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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